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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생태이슈

4대강사업저지 국민소송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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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와새들의친구
2009.09. 24

4대강사업저지 국민소송인단 모집

소송인단 참여

4대강 정비 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에 참여해 주세요!!

22조 2000억의 국민혈세가 왜? 토목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대통령의 아집과 토건세력들의 부추김으로 국토는 일촉즉발의 재앙 앞에 서있습니다. 4대강 정비 사업은 사업근거와 타당성이 없음은 물론, 관련된 법과 절차는 일체 무시되어 추진되어왔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국가재정 사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왔던 예비타당성조사는 90%를 면제받았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슈에 집착할 뿐, 작은 진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서민복지, 교육, 농어민 지원, 지역발전 등의 민생예산들도 사라지고 있지만 4대강 정비사업은 사업규모가 얼마나 더 불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가부채가 400조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4대강 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달, 4대강 정비사업이 시작되면 4대강은 돌이킬 수 없이 파헤쳐 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평화를 위해 국민의 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4대강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 모집

무 엇 을 :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 2항(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소송대리인 : 4대강 사업 위헌소송을 위한 법률지원단

내 용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사업정지가처분신청, 무효소송 등

소송비용 : 1인당 10,000원 /

소송비 입금

부산은행 224-01-001359-8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소송참여를 원하시는분은 소송비 입금후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시어 아래 메일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wbk@wbk.or.kr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이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의 위헌법률심판

4대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월권행위일 뿐 만 아니라, 헌법 75조의 위헌법률심판대상입니다.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시행령의 위헌소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할 것이며, 위헌소송결과 시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4대강 관련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신청할 것입니다.


국민소송 대리인

‘4대강 사업 위헌법률심판을 위한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공개적 제안된 변호사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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